"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검색 결과:
총 3건
...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6. 5. 20.(수)
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법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
...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언제든지
⑶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 문자 외의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
⑷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주 체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