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검색 결과:
총 17건
...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9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
...단속
가. 중대선거범죄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공정성 확보
⑴ 중대선거범죄
㈎ 매수 및 기부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
㈒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
⑵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가 있는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 토호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 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 의 위법행위 등
(여론조사 포함)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71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Ⅶ
선거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 79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83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8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⑷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신고방법 : 서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 게시 위치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 ➭ 공지·자료 ➭ 자료실(신청 서식)
➭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서식 목록
나.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실시 ...
...자 성명 공개 불가(법 제108조제5항제4호, 기준 제7조제3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Ⅶ. 선거여론조사 ●●● 81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배율
(기준 제4조제6항) (기준 제5조제1항)
▸전국 단위 조사 : 1,000명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성 별 : 0.7 ~ 1.5
시·도단위 조사 : 800명 ▸연령대별 : 0.7 ~ 1.5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단위 조사 : 500명 ▸지 역 별 : 0.7 ~ 1.5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조사 : 300명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가. 정당·후보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금지
(법 제108조...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표본오차 ⑪ 질문내용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