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설치" 검색 결과:
총 6건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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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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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 고 자 : 정당선거사무소장
㈏ 신고시기 : 정당선거...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록취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별도 배부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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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정당
2026. 2. 3.(화)부터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 관할 구·시·군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 후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2026. 5. 18.(월)까지 ※ 발송신고 : 발송일 전 2일까지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1.(일)부터 정강·정책 방송연설 중앙당
2026. 5. 20.(수)까지 ※ 연설신고 : 방송일 전 3일까지 → 중앙위원회
2026. 3. 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