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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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검색 결과: 총 27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2p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4p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용 인쇄물·시설물·광고물, 정당의 기관지·정책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가능함. ㈑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의 경우 소속정당 의 유급사무직원, (정당선거사무소 포함)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 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됨. ㈒ 예비후보자가 아닌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28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결정된 경우 ‘후보자 ○○○’ 으로 표기할 수 있음. ⑵ 홍보물 발송 ㈎ 발송기간 : 2026. 5. 18. 까지 (월)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발송수량 : 관할 선거...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 선거일 전 90일(2026. 3.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는 딥페이크영상등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 행...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6p
...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 <<예비후...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