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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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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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법 제62조·제63조, 규칙 제27조의3·제28조)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 시 지체 없이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신고서식 :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⑸ 선임인원
(선거사무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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