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검색 결과:
총 8건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자신의
(같은 호 단서 포함)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
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5
선거비용
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2026. 1. 24.(토)까...
...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안 됨.
라.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법 제60조의3·제93조, 규칙 제26조의2)
⑴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⑵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⑶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까지
※ 입후보예정자도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해당 선거의 예...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 함께 기재)을
적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
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적어야 함.
마. 예비후...
...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결정된 경우 ‘후보자 ○○○’
으로 표기할 수 있음.
⑵ 홍보물 발송
㈎ 발송기간 : 2026. 5. 18. 까지
(월)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발송수량 : ...
...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총 8회까지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전화 또는 말 좌 동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까지 배부 가능
명 함 배 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 ※ 법 제59조에 따른 지지 호소 가능, 게재내용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및 배부금지장소는 예비후보자와 동일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어깨띠·표지물 선...
...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예비후보자의 가족은...
...아 구·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
3. 성 명
하여야 함.
☞ 다만,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해온 경우라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홍보물 등에는 “이(리)○○, 유(류)○○, 나(라)○○” 또는
“이○○(리○○), 유○○(류○○), 나○○(라○○)”등과 같이 병기할 수 있음.
4. 주민등록번호 ◦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주 소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 예비후보자 본인의 도로명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