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집회 개최" 검색 결과:
총 6건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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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집회 개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가. 당원집회 신고 등
⑴ 기 간 : 2026. 3. 5. (목) ∼ 5. 3. (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
⑵ 개최장소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⑶ 개최신고
㈎ 신고시기 : 당원집회 개최일 전...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료사용
⑴ 대상정당 : 정금법 제27조 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
(보조금의 배분)
⑵ 대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 시설의 손괴·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2026. 5. 20.(수)까지 ※ 연설신고 : 방송일 전 3일까지 → 중앙위원회
2026. 3. 5.(목)부터 당원집회 신고 정당
2026. 5. 3.(일)까지 ※ 집회신고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
2026. 3. 5.(목)부터 정강·정책 신문광고 게재 중앙당
2026. 5. 20.(수)까지 ※ 인증서 교부신청 : 광고 전까지 → 중앙위원회
2026. 5. 9.(토)부터 관할 선거구위원회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
2026. 5. 15.(금)까지 → 무소속 후보자
2026. 5. 14.(목...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8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1. 주최정당
2. 개최내역
집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소재지) 참석대상자수 비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당
신고인
대 표 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