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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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집회 개최" 검색 결과: 총 6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5p
...‧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3p
...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하여야 함. 7 당원집회 개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가. 당원집회 신고 등 ⑴ 기 간 : 2026. 3. 5. (목) ∼ 5. 3. (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 ⑵ 개최장소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⑶ 개최신고 ㈎ 신고시기 : 당원집회 개최일 전...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4p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료사용 ⑴ 대상정당 : 정금법 제27조 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 (보조금의 배분) ⑵ 대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 시설의 손괴·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부록 PDF 95p
...2026. 5. 20.(수)까지 ※ 연설신고 : 방송일 전 3일까지 → 중앙위원회 2026. 3. 5.(목)부터 당원집회 신고 정당 2026. 5. 3.(일)까지 ※ 집회신고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 2026. 3. 5.(목)부터 정강·정책 신문광고 게재 중앙당 2026. 5. 20.(수)까지 ※ 인증서 교부신청 : 광고 전까지 → 중앙위원회 2026. 5. 9.(토)부터 관할 선거구위원회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 2026. 5. 15.(금)까지 → 무소속 후보자 2026. 5. 14.(목...
부록 PDF 13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8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1. 주최정당 2. 개최내역 집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소재지) 참석대상자수 비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당  신고인 대 표 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