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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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
...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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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가. 대 상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그 기소 후
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
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나. 반환금액
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