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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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 각종...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7p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2p
...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4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기간 : 2026. 5. 21. (목) ∼ 6. 2. (화) 13일간 나. 선거운동의 정의 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⑵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6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지 역 구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시 · 도 의 원 선 거 하지 않고, 그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건물위생 관리업소 안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나. 선거사무소 신고(법 제63조제1항, 규칙 제28조제1항) ⑴ 신 고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4p
...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용 인쇄물·시설물·광고물, 정당의 기관지·정책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가능함. ㈑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의 경우 소속정당 의 유급사무직원, (정당선거사무소 포함)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 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됨. ㈒ 예비후보자가 아닌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28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