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검색 결과:
총 8건
...·································입후보예정자
2. 교육감선거는 동 안내서에 별도로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정당이나 기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법 및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4.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정치
관계법 사례예시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을 참...
다. 기호결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그 정당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표시함.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소 간판 등 설치․게시(법 제61조제6항, 규칙 제27조)
⑴ 종 류 : 간판 ․ 현판 ․ 현수막
⑵ 규격·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기호 결정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 게재 가능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25
...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음),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앞 면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음)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
⑶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
⑷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⑸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
「공직선거법」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⑴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 제61조 및 규칙 제27조에 따른 선전물 첩부·게시 가능
⑶ 게재내용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 에 관한
(경력·학력·학위·상벌)
사항
※ 위 게재내용 외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⑷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해당 정당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히거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외
마. 사행성 조장 방법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3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바. 피조사자 성명 공개 불가(법 제108조제5항제4호, 기준 제7조제3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