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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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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검색 결과: 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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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준수사항에 위배 (위반사례 예시)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 따라서...
부록 PDF 1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 알려주어야 함.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개인정보를 PC에...
부록 PDF 1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