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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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
[교육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덧붙임 서류 :
⑴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⑵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⑶ 주민등록표 초본 1통
⑷ 재직증명서 1통(「공직선거법」제1...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
이라 표시하...
...의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신 청 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한 자) ( )
조 회
대 상 자
주 소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8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 ○ 당
신청인 대표자 ○ ○ ○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경찰서장 귀하
주 : 정당이 여러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 거 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전 과 기 록
죄 명 형량(처분결과) 처분일자
첨부서류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예비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첨부하...
...번역문을 포함함) 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예비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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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
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비 당 원 확 인 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생년월일(성별) ( )
4. 주 소
본인은 2026년 5월 14일(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현재 과거 1년 동안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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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거명
성명 생년월일
(한자) (성별)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주 소
(이동전화번호)
교육경력 등
경 력 기 간
구 분 경력명 비고
부터 ∼ 까지 기 간 소 계
년 월
교육경력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교육행정경력 년 월 년 월
년 월
합 계
첨부 :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 증명서 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인 영 신 고 서
인영
예비후보자
○○○
인영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선거구에 있어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예 비 후 보 자 ○ ○ ○
신고인
선 거 사 무 장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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