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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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14회 검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8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0회 검색 선거사무소 18회 검색 후보자 등록 16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0회 검색 후원회 등록 10회 검색 회계책임자 22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0회 검색 후원회 13회 검색 명함 10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회 검색 선거운동 26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6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2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6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2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회 검색 당선 16회 검색 예비후보자 24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8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0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4회 검색 홍보물 16회 검색 선거비용 12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8회 검색 투표 12회 검색 선거일 27회 검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8회 검색 후보자등록 2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6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0회 검색 전화 24회 검색 인터넷 12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8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8회 검색
"선거일" 검색 결과: 총 83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8p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 금지 ㈑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배율 (기준 제4조제6항) (기준 제5조제1항) ▸전국 단위 조사 : 1,000명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성 별 : 0.7 ~ 1.5 시·도단위 조사 :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90p
...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2026. 5. 28. ∼ 6....
부록 PDF 9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표본오차 ⑪ 질문내용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 (피...
부록 PDF 9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
부록 PDF 9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1. 선 거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부록 PDF 9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5.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124 16.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 125 17.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 126 18. 당원집회개최신고서 / 127 19. 후원회 (지정)ㆍ(지정철회)서 / 128 20. 후원회 등록신청서 / 129 21.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 131 22. 후원회해산신고서 / 132 23.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 133 24.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 1...
부록 PDF 10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
부록 PDF 10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 이라 표시하...
부록 PDF 10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 거 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전 과 기 록 죄 명 형량(처분결과) 처분일자 첨부서류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예비후보자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