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검색 결과:
총 83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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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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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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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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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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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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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⑶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⑷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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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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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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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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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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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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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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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Ⅶ
선거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 79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83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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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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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서식)
➭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서식 목록
나.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실시 금지(법 제108조제2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시 기 : 2026. 4. 4.부터 선거일전 60일부터
⑶ 금지행위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후보자가
또는 정당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Ⅶ.선거여론조사’에서 같음) (창당준비위원회
의 명의로 선거여론조사 금지
포함. 이하 ‘Ⅶ.선거여론조사’에서 같음)
※ 다만,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라. 피조사자의 응답 강요‧유도 및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 제6조)
⑴ 주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