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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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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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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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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록취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별도 배부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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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
...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 이내
※ 연설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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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차
⑴ 방송연설 계약체결
(중앙당 ⇔ 방송사)
⑵ 방송연설 신고
㈎ 신고시기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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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출서식 :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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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가. 제한기간 : 2026. 2. 3. (화) ∼ 6. 3. (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나. 대상집회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 집회를 말함.
※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법에 따른 선거의 해당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
하기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 시설의 손괴·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해당 정당이 보상하여야 함.
다. 당원집회 개최금지
⑴ 금지기간 : 2026. 5. 4. (월) ∼ 6. 3. (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금지내용
정당 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당원협의회 포함)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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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함
※ 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