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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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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회 검색 여론조사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0회 검색 선거일 10회 검색 후원회 10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0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8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8회 검색 인터넷 8회 검색 당선 14회 검색 전화 20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회 검색 후보자등록 10회 검색 후보자 등록 10회 검색 기탁금 6회 검색 선거사무소 14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0회 검색 홍보물 11회 검색 명함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0회 검색 후원회 등록 8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0회 검색 선거비용 8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0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8회 검색 투표 10회 검색 벌칙 8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0회 검색 선거운동 16회 검색 회계책임자 14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8회 검색 예비후보자 10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6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6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8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8회 검색 정당활동 6회 검색
"선거일" 검색 결과: 총 83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가능함. 나. 인터넷...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8p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신체가 아닌 보조기구 (휠체어)에 설치할 수 있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및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 선거일 전 90일(2026. 3.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는 딥페이크영상등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 행위 전면 금지 ⑶ 방 법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을 제작·편집·유포· (이하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8p
...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 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026. 4. 20.까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보고내용 ㈎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마. 예비후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