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검색 결과:
총 21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붙임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
...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
...신고서 / 106
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 107
6.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 109
7.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 110
7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111
72.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 112
7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113
8.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114
9.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 115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
...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직업”란은 「공직선거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습니다.
2. “신분명”란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활동보조인ㆍ배우자ㆍ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ㆍ직계존비속 중 해당 신분을 적습니다.
3.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09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계책임자 (한자 : )
주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선거관...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 자 : )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11
...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대표자, 후원회
대표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이 됩니다.
3. 예금계좌 신고시에는 “변경후”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12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선거 예비후보자 ○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