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검색 결과:
총 24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담함.
(제작비용 제외)
※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의 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시간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영방송사와 당해 정당이 협의하여 정함.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법 제138조, 규칙 제61조)
가. 제한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종 류 :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53
...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⑸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
「공직선거법」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⑴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⑷ 제출서식 : 붙임 17
[규칙 별지 제...
...(수)까지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정당
2026. 2. 3.(화)부터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 관할 구·시·군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 후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2026. 5. 18.(월)까지 ※ 발송신고 : 발송일 전 2일까지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1.(일)부터 정강·정책 방송연설 중앙당
2026. 5. 20.(수)까지 ※ 연설신고 : 방송일 전 3일까지 → 중앙위원회
2026. 3. 5.(목)부터 당원집회 신고 정당
2026. 5. 3.(일)까지 ※ 집회신고 : 당원집회 ...
...통보)를 받아 구·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
3. 성 명
하여야 함.
☞ 다만,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해온 경우라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홍보물 등에는 “이(리)○○, 유(류)○○, 나(라)○○” 또는
“이○○(리○○), 유○○(류○○), 나○○(라○○)”등과 같이 병기할 수 있음.
4. 주민등록번호 ◦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주 소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 예비후보자 본인의...
... 인계·인수서 / 114
9.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 115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16
10.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 117
1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 118
12.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 120
13.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 121
14.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122
141.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 123
92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5.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124
16.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 125
17.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 126
18. 당원집회개최신고서 / 127
19. 후원회 (지정)ㆍ(지정철회)서 / 128
20. 후원회 등록신청서 / 129
21.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 131
22. 후원회해산신고서 / 132
23.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 133
24.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 1...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
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려는 학력을 말하며,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에
한합니다.
3.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증명서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학력은 출신학교 등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0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 면)
예비후보자홍보물
보내는 사람 주소
○○우체국
성명
요금별납
우편번호
받는 사람 주소
성명
우편번호
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뒷 면)
주 : 1. 이 봉투는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보내는 데
사용합니다.
2. 봉투의 규격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합니다.
3. 이 봉투 앞...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내역
제 작 내 역
구 분 인 쇄 사 비고
작성수량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발송용 봉투
예비후보자홍보물
4. 발송내역
발송수량
발송일시 발송대상․지역 발송우체국명
(금회/누계)
/
/
/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2026년 월 일
신고인 : 예비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