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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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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검색 결과: 총 16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6p
...식 목록 나.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실시 금지(법 제108조제2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시 기 : 2026. 4. 4.부터 선거일전 60일부터 ⑶ 금지행위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후보자가 또는 정당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Ⅶ.선거여론조사’에서 같음) (창당준비위원회 의 명의로 선거여론조사 금지 포함. 이하 ‘Ⅶ.선거여론조사’에서 같음) ※ 다만,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90p
...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기간 : 2026. 5. 28. ∼ 6. 3. 투...
부록 PDF 95p
...6. 5. 14.(목)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정당(비례대표)·후보자 2026. 5. 15.(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6. 3.(수) 투표·개표 부록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89
부록 PDF 101p
...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5.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95
부록 PDF 103p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력은 주요 경력을 2개 이내로 적되, 현직의 경우 “(현)”으로, 현직이 아닌 경우 “(전)” 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97
부록 PDF 151p
...4.부터 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6. 3.까지 수 선거인명부 작성 법§37, 규§10 5. 12.부터 화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8, 규§11 5. 16.까지 토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4.부터 목 후보자등록 신청 법§49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5. 15.까지 금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규§20 법§64② 5. 2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규§29④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