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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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검색 결과: 총 31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9p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23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3p
...호에 해당하는 실비 (일비, 식비) 를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 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27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5p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예금계좌 신고서 : 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예금계좌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책임자 선임...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7p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31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8p
...93조, 규칙 제26조의2) ⑴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⑵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⑶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까지 ※ 입후보예정자도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위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 가능함. 32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9p
... 선거구위원회는 표지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신고서식 :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33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 반환 필요” 표시 하여야 반송 가능 ⑶ 홍보물 발송신고 ㈎ 신고기한 : 발송일 전 2일까지 ※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 시 일괄신고 가능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35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3p
...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맨 뒷 면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37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5 규정 준수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전화 또는 말 좌 동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까지 배부 가능 명 함 배 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 ※ 법 제59조에 따른 지지 호소 가능, 게재내용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및 배부금지장소는 예비후보자와 동일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어깨띠·표지물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 할 수 없음. 착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