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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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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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지 역 구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시 · 도 의 원 선 거
하지 않고, 그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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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6. 6. 5. 이후 '08. 6. 4. 이전 출생자
- 30% 감액 대상(30세 이상 39세 이하) : '86. 6. 5. 이후 '96. 6. 4. 이전 출생자
⑵ 납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⑶ 납부방법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 의 기탁금계좌에 예비후보자
(우체국 포함)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후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 제출
(계좌) (이체확인증)
※ 기탁금 납부 금융기관 계좌번호 : (예금주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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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추천
하지 않은 사람 명단 등에 따름)
나.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
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⑴ 등록시기
선 거 명 등 록 시 기
시 · 도 지 사 선 거 2026. 2. 3.부터
교 육 감 선 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 역 구 시 · 도 의 원 선 거
2026. 2. 20.부터
지 역 구 자 치 구 · 시 의 원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자 치 구 · 시 의 장 선 거
지 역 구 군 의 원 선 거 2026. 3. 22.부터
군 의 장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⑵ 등록기관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등록신청서류 목록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서식 붙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1 ※ 서식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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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9조)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026. 3. 5.)
⑵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5. 4.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3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