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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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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⑸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라. 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⑷ 설치·게시장소 :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정당...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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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록취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별도 배부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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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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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
...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정당
2026. 2. 3.(화)부터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 관할 구·시·군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 후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2026. 5. 18.(월)까지 ※ 발송신고 : 발송일 전 2일까지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1.(일)부터 정강·정책 방송연설 중앙당
2026. 5. 20.(수)까지 ※ 연설신고 : 방송일 전 3일까지 → 중앙위원회
2026. 3. 5.(목...
...통해 정정
3. 성 명
하여야 함.
☞ 다만,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해온 경우라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홍보물 등에는 “이(리)○○, 유(류)○○, 나(라)○○” 또는
“이○○(리○○), 유○○(류○○), 나○○(라○○)”등과 같이 병기할 수 있음.
4. 주민등록번호 ◦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주 소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 예비후보자 본인의 도로명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
◦ 예비후보자 본인...
...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105
4.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 106
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 107
6.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 109
7.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 110
7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111
72.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 112
73...
붙임 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신고서
1. 후보자 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소재지 (설치)ㆍ(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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