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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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검색 결과: 총 19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7p
...입 및 지출 겸용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은 보조금인 지원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의 자산 계정, 후원회 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구분하여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함. ※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자산’은 예비 후보자의 자산과 차입금을, ‘후원회기부금’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을 말함. ㈐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예금 계좌 입금 그 밖에 실...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2p
...에 알려야 하나,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받을 수 있음. 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1)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2)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5천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천만원 (3)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3천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3천만원 라...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80p
...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1p
...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가. 대 상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그 기소 후 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 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8p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부록 PDF 98p
...부신청서 / 109 7.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 110 7­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111 7­2.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 112 7­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113 8.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114 9.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 115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16 10.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 117 1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 118 12.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 120 1...
부록 PDF 116p
...26년 월 일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 시) 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4.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변경신고 시)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합니다. 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대표자, ...
부록 PDF 1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선거 예비후보자 ○ ○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부록 PDF 151p
...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20.부터 금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