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검색 결과:
총 19건
...입 및 지출 겸용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은 보조금인 지원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의 자산
계정, 후원회 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구분하여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함.
※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자산’은 예비
후보자의 자산과 차입금을, ‘후원회기부금’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을 말함.
㈐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체크카드·예금
계좌 입금 그 밖에 실...
...에
알려야 하나,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받을 수 있음.
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1)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2)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5천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천만원
(3)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3천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3천만원
라...
...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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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
...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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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가. 대 상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그 기소 후
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 제263조부터 제265조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
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부신청서 / 109
7.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 110
7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111
72.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 112
7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113
8.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114
9.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 115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16
10.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 117
1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 118
12.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 120
1...
...26년 월 일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1부
2.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각 1부(예금계좌 개설 신고 시)
3.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부
4.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1부(변경신고 시)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합니다.
3.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대표자,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선거 예비후보자 ○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20.부터 금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