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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건
...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⑸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라. 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⑷ 설치·게시장소 :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정...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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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록취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별도 배부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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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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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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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
...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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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법 제108조제3항, 제261조제3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제외)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① 제...
...지기간 : 2026. 5. 28. ∼ 6. 3. 투표마감시각까지
(목) (수)
선거일전 6일부터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⑶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위 공표금지 기간 중 공표하는 경우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라.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8항, 기준 제17조)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시 중앙여심위 ...
...2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정당
2026. 2. 3.(화)부터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 관할 구·시·군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 후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2026. 5. 18.(월)까지 ※ 발송신고 : 발송일 전 2일까지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1.(일)부터 정강·정책 방송연설 중앙당
2026. 5. 20.(수)까지 ※ 연설신고 : 방송일 전 3일까지 → 중앙위원회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