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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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및 임기 10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0회 검색 당선 16회 검색 후원회 13회 검색 회계책임자 23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8회 검색 후보자등록 21회 검색 선거사무소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6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8회 검색 후원회 등록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8회 검색 홍보물 16회 검색 투표 12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0회 검색 선거비용 14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회 검색 여론조사 14회 검색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8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0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0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8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2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6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4회 검색 후보자 등록 16회 검색 명함 1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6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28회 검색 기탁금 8회 검색 선거일 31회 검색 인터넷 12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0회 검색 전화 24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2회 검색 선거운동 2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회 검색
"후원회" 검색 결과: 총 20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6p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7p
...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하나의 예금계좌를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은 보조금인 지원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의 자산 계정, 후원회 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구분하여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함. ※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자산’은 예비 후보자의 자산과 차입금을, ‘후원회기부금’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을 말함. ㈐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8p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보고내용 ㈎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마.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42 ●●●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0p
㈑ 신청서식 :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 후원회의 명칭(약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⑷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신청서식 :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변경등록사항 : 후원회의 명칭, 후원회의 소...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2p
5 후원회의 모금·기부(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가. 모금주체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나. 후원인의 기부한도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후원회 : 500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2) 시·도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200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와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3) 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 (...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3p
...관리 ⑶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⑷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