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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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8회 검색 당선 16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6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0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0회 검색 홍보물 16회 검색 투표 12회 검색 후보자등록 21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8회 검색 선거운동 2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6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2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6회 검색 전화 24회 검색 여론조사 14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8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0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5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회 검색 벌칙 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회 검색 후원회 14회 검색 인터넷 12회 검색 회계책임자 24회 검색 선거비용 14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8회 검색 선거일 36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0회 검색 명함 1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0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2회 검색 후원회의 정의 8회 검색 후원회 등록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38회 검색 선거사무소 18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8회 검색 후보자 등록 17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0회 검색
"후보자등록" 검색 결과: 총 40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92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13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41 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44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45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9p
...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3. 5.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3. 5.~6. 3.) ≫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3. 22.부터) 2026년 5월 ≫ 후보자등록신청(5. 14.~5. 15.) ≫ 선거기간개시일(5. 21.) / 선거운동기간(5. 21.~6. 2.) ≫ 선거벽보 제출(5. 20.까지) ≫ 선거공보 제출(5. 22.까지) ≫ 사전투표(5. 29.~5. 30.) 2026년 6월 ≫ 투표 및 개표(6. 3.) ≫ 선거비용 보전청구(6. 15.까지) 2026년 8월 ≫ 선거비용 보전(8. 2.이내...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1p
... '08. 6. 4. 이전 출생자 - 30% 감액 대상(30세 이상 39세 이하) : '86. 6. 5. 이후 '96. 6. 4. 이전 출생자 기탁금 감액 규정(법 제56조)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2p
다. 기호결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그 정당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표시함.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3p
...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법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은 2026. 5. 18.(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하여야 함.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함. 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문자메시지 를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4p
...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자신의 (같은 호 단서 포함)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 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1p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 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6. 5. 20. 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봄. (수) 2 예비후보자 등록 가.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2p
... 6. 5. 이후 '08. 6. 4. 이전 출생자 - 30% 감액 대상(30세 이상 39세 이하) : '86. 6. 5. 이후 '96. 6. 4. 이전 출생자 ⑵ 납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⑶ 납부방법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 의 기탁금계좌에 예비후보자 (우체국 포함)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후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 제출 (계좌) (이체확인증) ※ 기탁금 납부 금융기관 계좌번호 : (예금주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