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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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검색 결과: 총 16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7p
...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9p
...5. 14.~5. 15.) ≫ 선거기간개시일(5. 21.) / 선거운동기간(5. 21.~6. 2.) ≫ 선거벽보 제출(5. 20.까지) ≫ 선거공보 제출(5. 22.까지) ≫ 사전투표(5. 29.~5. 30.) 2026년 6월 ≫ 투표 및 개표(6. 3.) ≫ 선거비용 보전청구(6. 15.까지) 2026년 8월 ≫ 선거비용 보전(8. 2.이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2p
....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⑶ 교육감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으로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기초의원 지역선거구(제주도․세종시는 광역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함. ※ 기호는 표시하지 않음. ⑷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5p
...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동마다 1개소(군부대 밀집지역 등의 경우 추가 설치‧운영 가능) ⑸ 투표절차 : ➊투표소 입소 ⇒ ➋관내·관외선거인 구분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6p
다. 개 표 ⑴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⑵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 후 개함 ⑶ 개표절차 : ➊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 ➋투표지 분류 ⇒ (개함부) (분류기운영부) ➌투표지 심사·확인·집계 ⇒ ➍개표상황표 확인 ⇒ ➎후보자 (심사·집계부) (정당)별 득표수 검열 ⇒ ➏위원장 공표 10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지 역 구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시 · 도 의 원 선 거 하지 않고, 그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3p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6. 3. 5.(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⑦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④부터 ⑦까지에...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5p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법 제108조제3항, 제261조제3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제외)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 여론조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