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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정당 및 예비후보자는 정치관계법 외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3. 5.~6. 3.)
≫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3. 22.부터)
2026년 5월
≫ 후보자등록신청(5. 14.~5. 15.)
≫ 선거기간개시일(5. 21.) / 선거운동기간(5. 21.~6. 2.)
≫ 선거벽보 제출(5. 20.까지)
≫ 선거공보 제출(5. 22.까지)
≫ 사전투표(5. 29.~5. 30.)
2026년 6월
≫ 투표 및 개표(6. 3.)
≫ 선거비용 보전청구(6. 15.까지)
2026년 8월
≫ 선거비용 보전(8. 2.이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되,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4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기간 : 2026. 5. 21. (목) ∼ 6. 2. (화) 13일간
나. 선거운동의 정의
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⑵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6
●●●
...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6. 5. 20.(수)
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 ...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
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6. 5. ...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담비용 전액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