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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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의 모금·기부 8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8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2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10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10회 검색 선거사무소 18회 검색 선거운동 26회 검색 여론조사 14회 검색 인터넷 12회 검색 후원회 등록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10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14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8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6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10회 검색 선거비용 12회 검색 명함 10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8회 검색 투표 12회 검색 당선 16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6회 검색 후보자등록 2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2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0회 검색 전화 24회 검색 후보자 등록 16회 검색 후원회 13회 검색 정당활동 8회 검색 회계책임자 22회 검색 벌칙 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8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10회 검색 홍보물 16회 검색 선거일 31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10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6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24회 검색
"선거운동" 검색 결과: 총 40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2p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정당 및 예비후보자는 정치관계법 외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9p
...3. 5.~6. 3.) ≫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3. 22.부터) 2026년 5월 ≫ 후보자등록신청(5. 14.~5. 15.) ≫ 선거기간개시일(5. 21.) / 선거운동기간(5. 21.~6. 2.) ≫ 선거벽보 제출(5. 20.까지) ≫ 선거공보 제출(5. 22.까지) ≫ 사전투표(5. 29.~5. 30.) 2026년 6월 ≫ 투표 및 개표(6. 3.) ≫ 선거비용 보전청구(6. 15.까지) 2026년 8월 ≫ 선거비용 보전(8. 2.이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2p
...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되,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4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기간 : 2026. 5. 21. (목) ∼ 6. 2. (화) 13일간 나. 선거운동의 정의 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⑵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6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3p
...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6. 5. 20.(수) 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4p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1p
...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 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26. 5.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3p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담비용 전액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