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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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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2p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법 ◦ 정치자금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2026년 1월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 24.까지) ➪ 모든 선거 일괄공고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4.까지) 2026년 2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3.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2p
다. 기호결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그 정당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표시함.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4p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4p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기탁금 감액 대상 으로 해당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규칙 제27조의3제1항) ✿ 「장애인복지법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6p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8p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6p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2p
다.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⑴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⑵ 신고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 ⑶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⑷ 신고서식 ㈎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⑸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8p
⑵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선거여론조사 PDF 8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PDF 8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
부록 PDF 9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1. 선 거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부록 PDF 122p
붙임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른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차단 예외 처리 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부록 PDF 148p
2.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부록 PDF 1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