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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부 록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9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1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144 제9회 전국동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별지 1】[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선거명· 정당명 선거구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피신청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이의신청 보도일자 대상 보도게재
【별지 2】[인터넷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반론보도 청구서 선거명·선거구 정당명 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인터넷홈페이지 피청구인 전화번호 주소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반론보도 보도일자 청구대상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반론보도 청구사유 「공직선거법」 제8
6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표시 이 음향은 실제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입니다. 사항 1. 음향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과 끝부분에 음성으로 각각 표시한다. 표시 이 경우 재생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5분마다 1회씩 전단의 표시를 방법 추가하되 음향 중간에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