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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3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5. 14. (목) ~ 5. 15. (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나. 기탁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기탁금 감액 대상 으로 해당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규칙 제27조의3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작성수량·발송수량 및 발송대상·지역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발송할 홍보물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해당 구·시·군의 장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
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 ○○구의회의원선거(○○선거구) 2. 소속정당명 : ○○당 3. 성 명 : 참 바 루 (한자 : 嶄 바 루) 4. 주민등록번호 : 123456 -7890123 5.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시 ○○구 ○○로 □□길 △△ [(02)123-456
붙임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성 명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선거관리
[교육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선거관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