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 인기 검색어 최근 30일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0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0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회 검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6회 검색 여론조사 8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회 검색 예비후보자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0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8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8회 검색 선거운동 16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8회 검색 당선 11회 검색 선거사무소 14회 검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6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0회 검색 선거비용 8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6회 검색 선거일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0회 검색 투표 8회 검색 전화 17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0회 검색 회계책임자 14회 검색 후보자 등록 10회 검색 홍보물 8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8회 검색 기탁금 6회 검색 인터넷 6회 검색 후원회 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0회 검색 명함 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6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8회 검색 후보자등록 10회 검색 후원회 등록 8회 검색
"벌칙" 검색 결과: 총 1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4p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8p
, 수료증명서 , 그 밖에 졸업증 원본 포함)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수료증 원본 포함)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 또는 개인번역사가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 전문번역기관은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2p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⑶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⑷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8p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80p
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선거여론조사 PDF 8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록 PDF 92p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⑷ 신청서식 : 붙임 24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⑴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⑵ 신청처 : 위 ‘가. ⑵’와 같음. ⑶ 방 법 : 서면으로
부록 PDF 1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준수사항에 위배 (위반사례 예시)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 등
부록 PDF 148p
2.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