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 인기 검색어 최근 30일

"후원회의 정의" 검색 결과: 총 16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0p
㈑ 신청서식 :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 후원회의 명칭(약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⑷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신청서식 :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변경등록사항 : 후원회의 명칭, 후원회의 소...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⑶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⑷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2p
5 후원회의 모금·기부(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가. 모금주체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나. 후원인의 기부한도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후원회 : 500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2) 시·도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200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와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3) 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2p
다. 기호결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그 정당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표시함.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4p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8p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 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026. 4. 20.까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보고내용 ㈎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
부록 PDF 1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