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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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119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51회 검색 후원회 등록 50회 검색 여론조사 43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81회 검색 선거사무소 95회 검색 인터넷 44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66회 검색 당선 93회 검색 선거비용 76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38회 검색 후원회 44회 검색 선거운동 111회 검색 정당활동 36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73회 검색 후보자 등록 6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59회 검색 명함 45회 검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29회 검색 전화 77회 검색 기탁금 49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65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7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16회 검색 홍보물 71회 검색 예비후보자 204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회 검색 후보자등록 87회 검색 선거일 146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6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77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48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47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34회 검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58회 검색 벌칙 4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4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43회 검색 투표 50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74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검색 결과: 총 59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3p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함.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원회의 결성 ㈎ 주 체 : 후원회 ㈏ 내 용 일반단체의 결성과 같이 정...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4p
다. 예 외 :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68 ●●●
부록 PDF 134p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시·도○○선거구시·도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구·시...
부록 PDF 1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
부록 PDF 138p
붙임 22 [정금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후원회 해산신고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해 산 사 유 해 산 연 월 일 후원회를 위와 같이 해산하였기에「정치자금법」제19조제3항 본문 및「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해산에 관한 회의록 사본 1부(자진해산시) 2. 후원회 지정철회서 1부(후원회 지정철회에 따른 해산시) 주: 후원회가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한 경우 "명칭(약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0p
1 선거일 및 임기 가. 선 거 일 : 2026. 6. 3. (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 선거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 (2026. 7. 1.~2030. 6. 30.) 2 선거권자 가. 선거권이 있는 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6. 5. 12.) 현재 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⑵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