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검색 결과:
총 59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함.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
...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원회의 결성
㈎ 주 체 : 후원회
㈏ 내 용
일반단체의 결성과 같이 정...
...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다. 예 외 :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68
●●●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시·도○○선거구시·도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구·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
붙임 22
[정금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후원회 해산신고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해 산 사 유
해 산 연 월 일
후원회를 위와 같이 해산하였기에「정치자금법」제19조제3항 본문 및「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해산에 관한 회의록 사본 1부(자진해산시)
2. 후원회 지정철회서 1부(후원회 지정철회에 따른 해산시)
주: 후원회가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한 경우 "명칭(약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
1
선거일 및 임기
가. 선 거 일 : 2026. 6. 3. (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 선거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
(2026. 7. 1.~2030. 6. 30.)
2
선거권자
가. 선거권이 있는 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6. 5. 12.)
현재
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⑵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