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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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검색 결과: 총 59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3p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함. ※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원회의 결성 ㈎ 주 체 : 후원회 ㈏ 내 용 일반단체의 결성과 같이 정...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4p
다. 예 외 :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68 ●●●
부록 PDF 134p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시·도○○선거구시·도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구·시...
부록 PDF 1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 3. ...
부록 PDF 138p
붙임 22 [정금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후원회 해산신고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해 산 사 유 해 산 연 월 일 후원회를 위와 같이 해산하였기에「정치자금법」제19조제3항 본문 및「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해산에 관한 회의록 사본 1부(자진해산시) 2. 후원회 지정철회서 1부(후원회 지정철회에 따른 해산시) 주: 후원회가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한 경우 "명칭(약칭)"란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0p
1 선거일 및 임기 가. 선 거 일 : 2026. 6. 3. (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 선거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 (2026. 7. 1.~2030. 6. 30.) 2 선거권자 가. 선거권이 있는 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6. 5. 12.) 현재 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⑵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