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검색 결과:
총 29건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⑷ 제출서식 :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가. 제한기간 : 2026. 2. 3. (화) ∼ 6. 3. (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나. 대상집회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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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8
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9
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⑴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규격제한 없음)
⑵ 설치·게시장소 : 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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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