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검색 결과:
총 22건
...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건물
위생관리업소 안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이미 설치·운영중인 정당선거사무소가 있을 경우 추가 설치할 수 없음.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5
다.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⑴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⑵ 신고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
⑶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⑷ 신고서식
㈎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⑸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라. 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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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계좌와 지출용 예금계좌를 구분하여 신고(수입·지출 겸용사용
가능)하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나,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함.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7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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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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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⑴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규격제한 없음)
⑵ 설치·게시장소 : 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붙임 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신고서
1. 후보자 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소재지 (설치)ㆍ(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명으로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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