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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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검색 결과: 총 12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2p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부록 PDF 132p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고 정강ㆍ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38조)ㆍ(제138조의2)ㆍ (제139조)에 따라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 (2부)ㆍ(2권)ㆍ(각 2부) 2026년 월 일 ○ ○ 당  제...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8p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0p
⑶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 ⑷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⑸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 「공직선거법」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⑴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