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검색 결과:
총 12건
...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고
정강ㆍ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38조)ㆍ(제138조의2)ㆍ
(제139조)에 따라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 (2부)ㆍ(2권)ㆍ(각 2부)
2026년 월 일
○ ○ 당
제...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⑶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
⑷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⑸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
「공직선거법」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⑴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