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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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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 검색 결과: 총 3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⑶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⑷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