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사퇴신고" 검색 결과:
총 52건
...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때
바.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법 제60조의2제6항, 규칙 제26조제3항)
가.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나.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다. 신고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
라. 신고서식 : 붙임 3
[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24
●●●
...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 신청서식 :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 후원회의 명칭(약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⑷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신청서식 :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변경등록사항 : 후원회의 명칭, 후원회의 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1. 선 거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시·도○○선거구시·도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구·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2026년 1월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 24.까지) ➪ 모든 선거 일괄공고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4.까지)
2026년 2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3.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20.부터)
2026년 3월
≫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3. 5.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3. 5.~6. 3.)
≫ 군의원 및 장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9조)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