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검색 결과:
총 52건
...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이후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함(법 제60조의2제10항).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 제60조의2제2항, 규칙 제26조제1항) : 상세증명서
나. 범죄경력 조회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법 제60조의2제8항)
⑴ 신 청 자 :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
⑵ 신청시기 : 2025. 12. 22. 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
⑶ 신 청 처 : 국가경찰관서의 장
⑷ 발급신...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⑴ 등록시기
선 거 명 등 록 시 기
시 · 도 지 사 선 거 2026. 2. 3.부터
교 육 감 선 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 역 구 시 · 도 의 원 선 거
2026. 2. 20.부터
지 역 구 자 치 구 · 시 의 원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자 치 구 · 시 의 장 선 거
지 역 구 군 의 원 선 거 2026. 3. 22.부터
군 의 장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⑵ 등록기관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등록신청서류 목록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서식 붙임...
㈑ 신청서식 :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 후원회의 명칭(약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⑷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신청서식 :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변경등록사항 : 후원회의 명칭, 후원회의 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1. 선 거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026. 3. 5.)
⑵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5. 4. 이전에 예비
(선거일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