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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
...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1 ※ 서식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
하거나 보완하여야 함(법 제49조제5항).
※ 전과기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2025. 12. 22.)이후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
...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
... 함.
⑷ 교육감선거의 경우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5
...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담비용 전액을 관할 선거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7
...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각 증명서 모두를 제출
(한글번역문 첨부)
㈏ ‘최종학력증명서’란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2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23
...호에 해당하는 실비
(일비, 식비)
를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
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