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및 임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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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및 임기
가. 선 거 일 : 2026. 6. 3. (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 선거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
(2026. 7. 1.~2030. 6. 30.)
2
선거권자
가. 선거권이 있는 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6. 5. 12.)
현재
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⑵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3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5. 14. (목) ~ 5. 15. (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나. 기탁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선 거 5천만원 2천500만원 3천500만원
교 육 감 선 거 (4천만원) (2천만원) (2천8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7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800만원) (40...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026. 3. 5.)
⑵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5. 4. 이전에 예비
(선거일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