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검색 결과:
총 26건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선거별 선임가능 인원 내에서 선거사무장·선거
유급선거사무원 사무원 선임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선 임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당·
실비 지급 가능
인 터 넷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좌 동
홈 페 이 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 문자·...
붙임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른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차단 예외 처리 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차단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26. 6. 30.까지
예외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가능함.
나. 인터넷...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공선법 제59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공선법 제82조의4 이메일주소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언제든지
⑶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 문자 외의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
⑷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주 체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가능
㈏ 전송횟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되,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4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기간 : 2026. 5. 21. (목) ∼ 6. 2. (화) 13일간
나. 선거운동의 정의
⑴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⑵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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