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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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검색 결과: 총 9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선거비용 보전 ⑴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6.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2026년 1월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 24.까지) ➪ 모든 선거 일괄공고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4.까지) 2026년 2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3.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20.부터) 2026년 3월 ≫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3. 5.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3. 5.~6. 3.) ≫ 군의원 및 장의...
부록 PDF 151p
...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20.부터 금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4p
...널・역・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 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5 선거비용 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2026. 1. 24.(토)까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 2026. 1. 23.(금) 선거비용제한액 일괄 공고 예정 나. 선거비용의 정의 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가 부담하...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6p
...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80p
...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8p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