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검색 결과:
총 9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선거비용 보전
⑴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6.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2026년 1월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 24.까지) ➪ 모든 선거 일괄공고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4.까지)
2026년 2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3.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20.부터)
2026년 3월
≫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3. 5.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3. 5.~6. 3.)
≫ 군의원 및 장의...
...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20.부터 금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널・역・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
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5
선거비용
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2026. 1. 24.(토)까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 2026. 1. 23.(금) 선거비용제한액 일괄 공고 예정
나. 선거비용의 정의
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가 부담하...
...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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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