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집회 개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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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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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집회 개최(법 제141조, 규칙 제63조)
가. 당원집회 신고 등
⑴ 기 간 : 2026. 3. 5. (목) ∼ 5. 3. (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
⑵ 개최장소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⑶ 개최신고
㈎ 신고시기 : 당원집회 개최일 전...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료사용
⑴ 대상정당 : 정금법 제27조 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
(보조금의 배분)
⑵ 대상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 시설의 손괴·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2026. 5. 20.(수)까지 ※ 연설신고 : 방송일 전 3일까지 → 중앙위원회
2026. 3. 5.(목)부터 당원집회 신고 정당
2026. 5. 3.(일)까지 ※ 집회신고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
2026. 3. 5.(목)부터 정강·정책 신문광고 게재 중앙당
2026. 5. 20.(수)까지 ※ 인증서 교부신청 : 광고 전까지 → 중앙위원회
2026. 5. 9.(토)부터 관할 선거구위원회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
2026. 5. 15.(금)까지 → 무소속 후보자
2026. 5. 14.(목...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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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8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1. 주최정당
2. 개최내역
집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소재지) 참석대상자수 비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당
신고인
대 표 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