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결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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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지 역 구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시 · 도 의 원 선 거
하지 않고, 그 ...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⑷ 신청서식 : 붙임 24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⑴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⑵ 신청처 : 위 ‘가. ⑵’와 같음.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⑷ 신청서식 : 붙임 25
[여심위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⑴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