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검색 결과:
총 59건
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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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⑷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신고방법 : 서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 게시 위치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 ➭ 공지·자료 ➭ 자료실(신청 서식)
➭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서식 목록
나.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실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 금지
㈑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배율
(기준 제4조제6항) (기준 제5조제1항)
▸전국 단위 조사 : 1,000명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성 별 : 0.7 ~ 1.5
시·도단위 조사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표본오차 ⑪ 질문내용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 (피...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⑷ 신청서식 : 붙임 24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⑴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⑵ 신청처 : 위 ‘가. ⑵’와 같음.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⑷ 신청서식 : 붙임 25
[여심위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⑴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0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 면)
예비후보자홍보물
보내는 사람 주소
○○우체국
성명
요금별납
우편번호
받는 사람 주소
성명
우편번호
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뒷 면)
주 : 1. 이 봉투는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보내는 데
사용합니다.
2. 봉투의 규격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합니다.
3. 이 봉투 앞...
붙임 12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선거 ○○선거구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 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은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까지...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준수사항에 위배
(위반사례 예시)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