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검색 결과:
총 61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다.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⑴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⑵ 신고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
⑶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⑷ 신고서식
㈎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⑸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라. 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차
⑴ 방송연설 계약체결
(중앙당 ⇔ 방송사)
⑵ 방송연설 신고
㈎ 신고시기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Ⅶ
선거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 79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83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85...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계책임자 (한자 : )
주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