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검색 결과:
총 75건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 신청서식 :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 후원회의 명칭(약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⑷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신청서식 :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변경등록사항 : 후원회의 명칭, 후원회의 소...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신 청 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마. 신청서식 : 별지 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 조 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 알림문
게...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가능함.
나. 인터넷...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수입용
변경전
지출용
수입용
변경후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시·도○○선거구시·도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