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검색 결과:
총 59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
⑵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⑷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위 ‶(3)-(마)″를 제외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를
(1매)
반드시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
8
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9
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⑴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규격제한 없음)
⑵ 설치·게시장소 : 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